휴가전 금융 꿀팁!




1. 환전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 확인하세요



1. 환전수수료,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확인

-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또한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 유로 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이중환전(국내 : 달러 → 국외 :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8.6.30. KEB하나은행 외환포털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3.외국동전의 높은 환전비용과 환전가능 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

- 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여행자보험



1.「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여행자보험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

- 여행자보험은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

-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해외여행자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 보상 가능

-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현지사고·병원치료시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기세요.
- 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카드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1.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

- ’18.7.4.(수)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

-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5.‘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하세요
※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1.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

-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렌터카 이용시 비용 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

-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차량고장 대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

-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요령’ 에 따라 대처

-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저:금감원

자동차 보험 사기를 대처하는 방법!


(사기유형)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함.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합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보험 사기 유형)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청구





(대처방안)


1.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


◦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 하게 생각하기


◦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됩니다.





3.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


◦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 ·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영상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세요.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됨.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출저:금감원


저축성 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




(사례1) A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매월 납입 하는 보험료 전액(2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XX저축

보험을 가입하려 하였으나, 자세히 알고 보니 납입 보험료 에서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항목이 차감된 매월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XX저축성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A는 직장 동료 B로부터
OO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수수료가 낮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높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OO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였음.



(사례2) C는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던 중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활용할 경우에도 충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고,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 은퇴를 앞둔 C는 노후자금이 필요하여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신청하려고 보험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보다 적은 금액(해지환급금)만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사례3) 아파트 주민인 E와 F는 10년 전 같은 시기에 가입한 MM저축보험이 만기가 되어 만기보험금을 확인해보니, F가 E보다 많은 만기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유를 확인해 보니, F는 기본보험료에 할당된 비용‧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한 반면, E는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납입하여 F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이었음.



(사례4) 새내기 직장인 G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광고성 정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그러던 중 G는 ‘보험다모아’에서 다양한 연금보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다모아’의 연금보험 비교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을 수 있었음. 





1,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보험상품마다 상이)    이러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시점에 돌려받는 금액 (환급금÷납입보험료 전액)    한편,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기재 되어 있으므로, “공제금액 공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수수료 등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님 


최근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 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또는 연금보험 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 연금전환: 기존 보험(예: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보험의 재원으로 하여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통상 가입 7년 후 전환 가능)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높은 비용․수수료로 인해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 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 보험 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저축성보험 가입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시 비용절감 가능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 본 보 험 료: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활용
    

저축성보험 가입시 어려운 점은 수많은 저축성보험 중 나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보험다모아*” 또는 “생명보헙협회 상품비교공시**”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보험다모아: www.e-insmarket.or.kr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상품비교공시): pub.insure.or.kr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 받게 되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입니다. 
    

“보험다모아”의 경우 전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이 공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많은 저축성보험을 비교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 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어 손쉬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는 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시이율,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눈에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김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후 80일이 지난 후,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음



(사례2) 이현아(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여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약관상 보장금액의 100%가 지급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5.10.5.(보험금 50% 감액기간) 잇몸질환이 심하여 영구치를 발치한 이현아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된 ’16.3.15.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5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례3)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한 주성현(30세, 대학원생, 가명)씨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인 ’16.1.15.에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어금니에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후 6개월이 지난 ’16.7.30.에 과거 치료를 받았던 어금니의 치아보철물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면책기간, 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입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16.1.1.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에 대하여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16.6.28.까지(면책기간)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17.12.31.까지(감액기간)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18.1.1.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 합시다.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7가지 사항은 치아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으므로 가입시 확인 필요 합니다.


2.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K02] 치아우식증(충치),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잇몸염증)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3.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브릿지 치료(보험금 25만원)를 했으나, 양 옆의 이가 약하여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50만원)를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만 지급 됩니다.


4.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5.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해 협의된 계속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됩니다.


6.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하여 발치한부위의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7.청약일 이전 5년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 합시다.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 확인 합시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 이나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 (http://www.klia.or.kr, http://www.knia.or.kr)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상기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상품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세부가입내용 확인 가능





5.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합니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함.


(사례2)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3.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따라서 직업·직무의 변경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저: 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사례2)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B씨(28세)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사례3)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C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되어 활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 포기해 버린 상태이다.




(사례4)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D씨는 카드해지 이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방법 입니다.









1.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를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을 사용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연락중지 청구권을 사용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낫콜 이용방법]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 →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

 


※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4.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를 사용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6.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을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신혼부부인 김신랑(32세, 가명)씨와 윤신부(30세, 가명)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하였음.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심준비(35세, 가명)씨와 그의 아내 전든든(32세, 가명)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사례3)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씨(연봉 3천만원)와 김정의씨(연봉 4천만원)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천 2백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하여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4) 맞벌이 부부인 박절약(52세, 가명)씨와 최알뜰(50세, 가명)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 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례5)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연금(40세, 가명, 총 급여 6,000만원)씨와 여교사 오저축(36세, 가명, 총 급여 4,000만원)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김연금씨는 400만원을,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1.보험가격지수을 확인 합시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 입니다.

  


*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 하세요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불완전판매비율 확인합시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보험금 부지급률 확인합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소송공시 확인합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합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넓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상품설명서를 읽다가 ‘보험가격지수’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 가입한 상품의 보험가격지수를 검색해보니 125로 평균가격보다 약 25%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미래를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는게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최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았음. 불안한 마음에 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으나, 이를 마땅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사례3) 직장인 C씨는 5년전 X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X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기사를 보았음. 불안한 마음에 X사가 실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곤란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전 확인 해봐야 할 지표들 입니다.





1.보험가격지수를 확인 합시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불완전판매비율를 확인 합시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보험금 부지급률를 확인 합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소송공시를 확인 합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지급여력비율를 확인 합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하였음.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례3) 서울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음.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으셨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래는 보험 가입후 꼭 알아야할 5가지 입니다.





1.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 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 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하여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1.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2.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1.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2.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입니다.




5.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1.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2년 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월 적립형 금융상품을 찾던 중 저축성보험 상품(만기 10년)이 금리가 가장 높아 가입하였으나, 2년 후 추가 전세금 납부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본 결과 납입원금 대비 10%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사례2) 40세 직장인 C씨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고 있던 중 월 납입보험료가 가장 적은 보험사의 갱신형암보험에 가입하였음. 어느 날 ‘갱신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듣고 과거에 가입한 상품안내장을 펼쳐보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입당시의 비갱신형 상품보다 총 납입보험료가 비싸지고, 퇴직한 60세 이후에도 만기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아래는 보험 가입전 체크 요소 5가지 입니다.









1.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미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보장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연금수령) 마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이나 이 또한 보험상품이므로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며,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중도해지시 더 많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부담 등을 잘 따져보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험보장 vs 장기 목돈마련(연금수령)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대비 자금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 내의 보험사고 발생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레버리지 효과),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순수보장형)도 있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부리되어 만기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보장과 장기저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보험상품(예: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도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나 만기시 수령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자신의 보험가입목적에 맞춰 위험보장 상품과 장기저축성 상품을 각각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보험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판매방송을 보면 “하루 커피 한 잔 아껴서 평생 보장이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하세요”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여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총 보험료는 고급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고급 승용차 구입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과 같이 보험 가입시에도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 TM(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판매채널별로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면 접속이가능하고,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보험상품별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 기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손보 협회 상품공시 사이트에서 전체 평균보험료 대비 해당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보험가격지수’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입니다. 저렴한 보험료에만 현혹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설계사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5.갱신형 vs 비갱신형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일정기간마다 위험률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갱신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입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예시표를 통해 가입당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령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도 꼭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저: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