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함.


(사례2)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3.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따라서 직업·직무의 변경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저: 금감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