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신혼부부인 김신랑(32세, 가명)씨와 윤신부(30세, 가명)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하였음.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심준비(35세, 가명)씨와 그의 아내 전든든(32세, 가명)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사례3)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씨(연봉 3천만원)와 김정의씨(연봉 4천만원)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천 2백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하여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4) 맞벌이 부부인 박절약(52세, 가명)씨와 최알뜰(50세, 가명)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 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례5)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연금(40세, 가명, 총 급여 6,000만원)씨와 여교사 오저축(36세, 가명, 총 급여 4,000만원)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김연금씨는 400만원을,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1.보험가격지수을 확인 합시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 입니다.

  


*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 하세요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불완전판매비율 확인합시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보험금 부지급률 확인합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소송공시 확인합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합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