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직장인 윤OO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 이라며 후회했다.



(사례2) 자영업자 김OO씨는 평소 활동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B기업(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만 믿고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만 입었다.








아래는 실패 하지 않고 주식, 채권 투자에 

성공 하는 방법 5가지 입니다.









1.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합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 · 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임직원의 횡령 · 배임 발생여부 확인합시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가운데 상당수(25사)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에 투자하기 전 해당 기업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임(코스닥시장 상장규정§38②5)







3.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합시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보다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모 :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합니다.

** 사모 :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제로,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보다 간편한 사모(소액공모) 방식을 택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4.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합시다.

※ 정정요구 :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중요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15년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대비 상당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합니다.





5.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합시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편,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도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모집) 또는 기 발행된 증권(매출)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모집·매출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모집·매출가액 10억원 미만) 등을 제출해야 함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회사의 투자위험요소, 사업내용 등 관련 공시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저: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