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신혼부부인 김신랑(32세, 가명)씨와 윤신부(30세, 가명)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하였음.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심준비(35세, 가명)씨와 그의 아내 전든든(32세, 가명)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사례3)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씨(연봉 3천만원)와 김정의씨(연봉 4천만원)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천 2백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하여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4) 맞벌이 부부인 박절약(52세, 가명)씨와 최알뜰(50세, 가명)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 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례5)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연금(40세, 가명, 총 급여 6,000만원)씨와 여교사 오저축(36세, 가명, 총 급여 4,000만원)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김연금씨는 400만원을,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1.보험가격지수을 확인 합시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 입니다.

  


*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 하세요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불완전판매비율 확인합시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보험금 부지급률 확인합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소송공시 확인합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합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사회초년생 최○○(25세)씨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음. 평소에 핸드폰 요금 및 공과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그 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사례2)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미소금융을 지원받은 자영업자 송○○(42세)씨는 미소금융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례3) 사회초년생 이○○(29세)씨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에 성공하여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학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례4) 대학생 김○○(23세)씨는 소득이 없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 하였습니다.


(사례5) 3년 전 사업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중소기업인 명○○(45세)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도약지원자금을 받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회사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신용등급 올릴수 있는 노하우 5가지 입니다.







1.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제출 합시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가점제도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thin-filer)이 활용할 경우 유익합니다.

    


특히,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신용조회회사(CB)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상환 가능 합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민금융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 단,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에 한정입니다 

**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대출현황 및 상환수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을 부여 받습니다

    


이러한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합시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시 최대 40점의 가점을 부여됩니다.

    


이러한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됩니다.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되므로 본인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넓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상품설명서를 읽다가 ‘보험가격지수’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 가입한 상품의 보험가격지수를 검색해보니 125로 평균가격보다 약 25%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미래를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는게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최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았음. 불안한 마음에 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으나, 이를 마땅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사례3) 직장인 C씨는 5년전 X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X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기사를 보았음. 불안한 마음에 X사가 실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곤란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전 확인 해봐야 할 지표들 입니다.





1.보험가격지수를 확인 합시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불완전판매비율를 확인 합시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보험금 부지급률를 확인 합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소송공시를 확인 합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지급여력비율를 확인 합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A씨는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 은행 예․적금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례2) 사회초년생 B씨(28세)는 저축은행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저축은행이나 적금상품을 고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점심시간에 가까운 저축은행에서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한 C씨의 적금금리가 0.2%p 더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례3)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D씨는 은행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동일 은행의 입출금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매월 받는 이자를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냥 은행 정기예금만 이용 하였습니다.


(사례4) E씨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년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생각하면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저축은행 예금 적금 활용방법 입니다.







1.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통장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B톡톡‘으로 불리는 동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후 ‘SB톡톡’을 통해 조회․이체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생성기의 일련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2018. 1월 현재 동 서비스를 통해 49개 저축은행의 187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가입 가능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유리한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비교․가입합시다. 

   

현재 79개 저축은행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은 수백 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각각의 예·적금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도 다릅니다.

   


따라서 예·적금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입력하거나 “http://fine.fss.or.kr”을 입력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합니다.

   


이에 따라 예·적금 가입시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를 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판 예·적금은 저축은행이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므로 가입 시점에 특판 예·적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합시다.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번거롭게 은행계좌로 이체하지 않고도 정기예금 가입시 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계좌로 예금이자를 자동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자는 사용이 편리하게 은행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합시다.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fsb.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하는데,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을수록 금융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을 의미하는데 낮을수록 금융회사의 여신이 건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 예․적금 가입시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1,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 합시다.

(사례) SUV차량 보유자 A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부족표시’를 확인
사고예방을 위해 퇴근길 정비소에 들러 타이어에 공기를 보충 하던 중 정비소 직원으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와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 에서 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 장치는 ➀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➁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➂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➃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⑤적응형 순항제어장치입니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판매 중이며, 보험료 할인율은 각각 다름)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려면, 우선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안전운전 습관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안전운행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B씨는 교통신호,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평소에 급가속이나 급제동 없이 운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1등 모범운전자라는 칭찬을 들어왔는데,
우연히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는 뉴스를 듣고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해 보세요.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현재 2개 보험사가 판매 중).


현재 판매 중인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 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자택이 인천이고, 직장이 서울인 C씨는 작년까지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었으나, 올해부터 광역 급행 버스 노선이 생겨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런 사실을 직장동료와 이야기하던 중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과거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최소 5%에서 최대 8%까지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보험료가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됩니다(현재 1개 보험사가 판매 중).


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만 65세 이상 실버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30년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후, 종종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즐기던 D씨는 구청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부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 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9개 보험사가 판매 중).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1.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2.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3.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 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윤OO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 이라며 후회했다.



(사례2) 자영업자 김OO씨는 평소 활동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B기업(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만 믿고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만 입었다.








아래는 실패 하지 않고 주식, 채권 투자에 

성공 하는 방법 5가지 입니다.









1.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합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 · 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임직원의 횡령 · 배임 발생여부 확인합시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가운데 상당수(25사)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에 투자하기 전 해당 기업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임(코스닥시장 상장규정§38②5)







3.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합시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보다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모 :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합니다.

** 사모 :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제로,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보다 간편한 사모(소액공모) 방식을 택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4.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합시다.

※ 정정요구 :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중요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15년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대비 상당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합니다.





5.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합시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편,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도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모집) 또는 기 발행된 증권(매출)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모집·매출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모집·매출가액 10억원 미만) 등을 제출해야 함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회사의 투자위험요소, 사업내용 등 관련 공시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하였음.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례3) 서울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음.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으셨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래는 보험 가입후 꼭 알아야할 5가지 입니다.





1.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 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 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하여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1.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2.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1.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2.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입니다.




5.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1.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6월 18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쾌활하고, 긍정적인 당신의 영향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일에 준비가 다 되어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겠네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첫 발을 내 딛게 될 때의 두려움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세요.




물고기자리(2.19 ~ 3.20)


보람이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던 일들이 눈에 띄는 진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심한 주의와 꼼꼼한 검증의 단계를 거쳤으니 이제 성장과 발전의 풍성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강한 신념에 의해서 강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층 더 인간을 강하게 한답니다. 당신의 강한 신념이 일을 성사 시키네요




양자리(3.21 ~ 4.19)


흔히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보는 눈이 좁아서 사소한 것에 연연하게 되기 쉽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으로 혼자서만 괴로움을 삭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래저래 인내가 요구 되는 하루가 되겠네요.




황소자리(4.20 ~ 5.20)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부자는 어디서나 기회를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되죠. 반면, 가난한 사람은 어디서나 안 되는 이유를 찾기 때문에 기회보다는 장애물만 가득한 법이죠. 당신은 어떤쪽을 택하실 건가요? 물론 기회를 찾아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은 여기저기 생각을 열어두세요. 당신의 관심을 장애물 보다는 기회 쪽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장애물만 높이 쌓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통업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큰 거래 건이 성사 됩니다.




쌍둥이자리(5.21 ~ 6.21)


별이 그 자리에 있기 힘든 상태이니 오늘 아등바등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처지가 예상됩니다. 또한 자신의 고통이나 불행의 승화는 당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겠지요. 지혜를 모아 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내일을 위한 지도와 나침반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곧 긴요하게 쓸모가 있을 겁니다.




게자리(6.22 ~ 7.22)


오늘 당신의 별자리는 실리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 조언 합니다. 추상적인 것이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당당한 외향적인 모습 속에 숨어있는 유연한 당신의 태도는 어떤 누구에게도 가볍게 비춰질 수 없는 큰 사람으로 각인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돈과 명예를 먼저 쫓고자 한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으니, 지금은 사람과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자자리(7.23~8.22)


잘 정리된 상황은 안정된 결실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생각 외에 상황들이 현실에는 늘 존재하고 있죠. 아직은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니, 현재의 능력과 현실의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저돌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그에 대한 보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처녀자리(8.23 ~ 9.23)


오늘,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의 몫이 비교적 적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당신의 역할이 작으면 작은 대로, 보다 크면 큰 대로 충실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 이상을 바라는 욕심이 없다면 순조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자잘한 근심 걱정일랑 이 기회에 한 켠에 접어두시고 평화로운 마음을 한껏 누려 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동할 일이 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 하는 게 좋습니다.




천칭자리(9.24 ~ 10.22)


오늘 아주 외딴 곳에 앉아 있는 형상이니 아무도 당신의 입장과 현실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당신의 처지나 입장에 대한 변명은 가급적 삼가시고 묵묵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임이 많겠지만 일단 착수하게 되면 무리 없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라면 서로 전화 정도만 주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근심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날일 것입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에게 너그러운 선처의 여지를 갖는 법이니까요. 당장의 어려움에 실망과 좌절로 주저앉는 어리석음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달고 보람 있는 열매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식물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욱 식물에 신경을 써야 하며 물에 관련된 종사자는 하고 있는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수자리(11.23 ~ 12.24)


겉보기에 평탄하고 안락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려하는 대로 현실에 안주하는 성향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 혹은 사랑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에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성장하는 기운을 느끼는 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애타게 찾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겠습니다.





염소자리(12.25 ~ 1.19)


당신의 인내가 돋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뜻밖의 곤란으로 노고가 만만치 않은듯하나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당신의 인내로 인하여 무리 없이 곤란한 상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늘은 피할 여지를 마련해주고 시련을 내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오히려 한결 사정이 수월 해지겠네요.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야말로 태양의 따스함을 진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2년 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월 적립형 금융상품을 찾던 중 저축성보험 상품(만기 10년)이 금리가 가장 높아 가입하였으나, 2년 후 추가 전세금 납부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본 결과 납입원금 대비 10%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사례2) 40세 직장인 C씨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고 있던 중 월 납입보험료가 가장 적은 보험사의 갱신형암보험에 가입하였음. 어느 날 ‘갱신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듣고 과거에 가입한 상품안내장을 펼쳐보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입당시의 비갱신형 상품보다 총 납입보험료가 비싸지고, 퇴직한 60세 이후에도 만기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아래는 보험 가입전 체크 요소 5가지 입니다.









1.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미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보장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연금수령) 마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이나 이 또한 보험상품이므로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며,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중도해지시 더 많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부담 등을 잘 따져보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험보장 vs 장기 목돈마련(연금수령)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대비 자금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 내의 보험사고 발생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레버리지 효과),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순수보장형)도 있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부리되어 만기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보장과 장기저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보험상품(예: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도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나 만기시 수령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자신의 보험가입목적에 맞춰 위험보장 상품과 장기저축성 상품을 각각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보험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판매방송을 보면 “하루 커피 한 잔 아껴서 평생 보장이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하세요”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여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총 보험료는 고급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고급 승용차 구입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과 같이 보험 가입시에도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 TM(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판매채널별로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면 접속이가능하고,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보험상품별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 기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손보 협회 상품공시 사이트에서 전체 평균보험료 대비 해당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보험가격지수’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입니다. 저렴한 보험료에만 현혹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설계사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5.갱신형 vs 비갱신형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일정기간마다 위험률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갱신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입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예시표를 통해 가입당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령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도 꼭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50세, 가명)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하였다.


(사례2) 가정주부 ○○○(46세, 가명)씨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통원하여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부작용, 체력 저하,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는 잘못 알기 쉬운 암보험 6가지 입니다.






1.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므로 만약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 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상기 면책기간(90일)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하였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입니다.

암의 확정진단 시점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일은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 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결정됩니다.




4.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자택 등에서 치료 곤란 2.의료기관 입실 3.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전념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서 병원 등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여야 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의료관례상 통원 치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약관상 입원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입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원비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해 다수의 법원 판례 등에서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을 의미하며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의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입원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보험금 지급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입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 필요성 및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입증(보험수익자)과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보험회사)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회사는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을 통해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원치료의 경우 환자의 질병명, 상태 및 치료내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의료경험칙에 따른 획일적 적용이 어려우므로 개별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한 보험수익자들의 불신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보험수익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출저: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