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김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후 80일이 지난 후,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음



(사례2) 이현아(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여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약관상 보장금액의 100%가 지급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5.10.5.(보험금 50% 감액기간) 잇몸질환이 심하여 영구치를 발치한 이현아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된 ’16.3.15.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5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례3)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한 주성현(30세, 대학원생, 가명)씨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인 ’16.1.15.에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어금니에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후 6개월이 지난 ’16.7.30.에 과거 치료를 받았던 어금니의 치아보철물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면책기간, 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입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16.1.1.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에 대하여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16.6.28.까지(면책기간)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17.12.31.까지(감액기간)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18.1.1.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 합시다.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7가지 사항은 치아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으므로 가입시 확인 필요 합니다.


2.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K02] 치아우식증(충치),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잇몸염증)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3.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브릿지 치료(보험금 25만원)를 했으나, 양 옆의 이가 약하여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50만원)를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만 지급 됩니다.


4.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5.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해 협의된 계속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됩니다.


6.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하여 발치한부위의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7.청약일 이전 5년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 합시다.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 확인 합시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 이나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 (http://www.klia.or.kr, http://www.knia.or.kr)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상기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상품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세부가입내용 확인 가능





5.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합니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함.


(사례2)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3.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따라서 직업·직무의 변경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저: 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신혼부부인 김신랑(32세, 가명)씨와 윤신부(30세, 가명)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하였음.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심준비(35세, 가명)씨와 그의 아내 전든든(32세, 가명)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사례3)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씨(연봉 3천만원)와 김정의씨(연봉 4천만원)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천 2백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하여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4) 맞벌이 부부인 박절약(52세, 가명)씨와 최알뜰(50세, 가명)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 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례5)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연금(40세, 가명, 총 급여 6,000만원)씨와 여교사 오저축(36세, 가명, 총 급여 4,000만원)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김연금씨는 400만원을,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1.보험가격지수을 확인 합시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 입니다.

  


*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 하세요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불완전판매비율 확인합시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보험금 부지급률 확인합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소송공시 확인합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합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1,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 합시다.

(사례) SUV차량 보유자 A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부족표시’를 확인
사고예방을 위해 퇴근길 정비소에 들러 타이어에 공기를 보충 하던 중 정비소 직원으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와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 에서 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 장치는 ➀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➁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➂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➃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⑤적응형 순항제어장치입니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판매 중이며, 보험료 할인율은 각각 다름)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려면, 우선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안전운전 습관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안전운행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B씨는 교통신호,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평소에 급가속이나 급제동 없이 운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1등 모범운전자라는 칭찬을 들어왔는데,
우연히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는 뉴스를 듣고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해 보세요.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현재 2개 보험사가 판매 중).


현재 판매 중인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 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자택이 인천이고, 직장이 서울인 C씨는 작년까지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었으나, 올해부터 광역 급행 버스 노선이 생겨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런 사실을 직장동료와 이야기하던 중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과거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최소 5%에서 최대 8%까지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보험료가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됩니다(현재 1개 보험사가 판매 중).


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만 65세 이상 실버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30년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후, 종종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즐기던 D씨는 구청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부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 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9개 보험사가 판매 중).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1.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2.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3.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 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출저: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