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입니다.


(사례1) A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의료비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례2) B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됨.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금청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지연되어 대출을 받아 수술비입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사례3) C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짐. 배우자 DC 명의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C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 난감하였습니다.





1.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비용 :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단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 ·퇴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사본제출 인정기준 :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제출방법 : 온라인,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


2.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 >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음
 ․ 한정승인 :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이 남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음
 * 상속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률구조공단(☎132) 등에 문의



3.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합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예시) >
 ․ 자동차보험 :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②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 보증보험 : ①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합니다.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만기가 되어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합니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일시지급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
·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 보험금에서 일정 이율*을 할인하여 지급
  * 평균공시이율(`17년 현재 3.0%)을 연단위 복리(複利)로 계산
    다만, 동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A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례2) B는 보험대리점에서 2개 보험회사의 치매보장상품을 권유받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상품이었습니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서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 (사례3) C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임. 아들인 D는 C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C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권자인 C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입니다.





1.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합시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 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기준(예) >

 ·중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
   


* 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며, 정도에 따라 1,2,3,4,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함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함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CDR척도 3∼5점) 비율은 2.1%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2018.4월 현재 판매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 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



 또한,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
 

2.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합시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2018.4월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
 



3,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합니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 습니다.



4.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합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 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저:http://www.fss.or.kr/fss/kr/main.html

보험 관리 노하우 꿀팁 입니다.




(사례1) A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중이었는데,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얼마 후 A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하였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옴. 최근에 실시한 종합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았습니다.



(사례3) 3년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한 C는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됨. C는 변액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중이었는데, 수수료 부담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한 후 펀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입니다.




1.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합시다.


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유지약은 그대로 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하여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합시다.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 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상품·가입조건(남/녀,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할인율 상이

참고로,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니, 건강체 할인 신청시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 합시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변경수수료 면제(최초 4회), 오토리밸런싱*,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하여, 가입자의 펀드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합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상속분(分)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합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참고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저:(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