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 16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성과에 대한 보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불만을 갖지 마세요. 당신은 적당한 몫을 받은 거예요. 좀더 겸허하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신을 몰라주는 시대를 탓하다가는 당신의 가치를 올릴 기회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물고기자리(2.19 ~ 3.20)


하고 있는 일이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갈래의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두 길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한 쪽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걸맞지 않는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세요. 여러가지 조언을 듣고, 잘 판단해 당신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 쪽으로 나아간다면 중요한 문제에서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양자리(3.21 ~ 4.19)


그 처음과 끝의 운수 차이가 비교적 큰 하루이나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우니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에 들면서 상황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칫 허탈함을 느낄 수 있으나 당장 결과를 볼 수는 없더라도 당신의 내부 어딘가에 또한 보이지 않게 축적되어 훗날 든든한 기반이 되어 저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황소자리(4.20 ~ 5.20)


당신에게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해 온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버리는 하여 잠시 절망에 빠질 지도 모릅니다.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몰려오는 어려움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가 꺾일 필요는 없습니다. 낙담할 까닭도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분발하여 뜻을 세우고 일을 계획하십시오. 인생은 긴 싸움입니다.




쌍둥이자리(5.21 ~ 6.21)


보람 있고 풍부한 결실이 약속된 하루가 기대됩니다. 드디어 결실의 시기가 왔으니 그동안 축적된 수고와 노력이 오늘, 큰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루어낸 결과를 마음껏 자축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시 힘차게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싱글이시라면 매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권 구매도 나쁘지 않겠군요.




게자리(6.22 ~ 7.22)


좋은 사건들이 밖에서 대기 중 이네요. 이에 운명의 신이 당신을 세상 속으로 떠밀어내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문 밖을 나서야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운수이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일을 벌이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 시작했던 일이 큰 결실을 맺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투자건이 있다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좋은 판매처가 생기겠습니다.




사자자리(7.23~8.22)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다 앞서 당신의 꼼꼼한 상황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작위의 도움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처한 상황이나 당면한 문제의 주체는 바로 자신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행동이 뜻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적합한가 혹은 정당한가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청되는 하루입니다.




처녀자리(8.23 ~ 9.23)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어려웠던 시기가 물러가고 이제껏 당신이 축적해 온 능력과 자질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이니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효과를 다들 알지만 그 새벽을 이용하는 이들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당신에게로 달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지요.




천칭자리(9.24 ~ 10.22)


몰입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 하루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 되는 때는 바로 나를 의식할 때가 아니라 나를 잊을 정도로 당신의 일에 몰입할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음식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물건을 팔 때나 아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조차도 그 상황에 몰입하세요. 일이 더 잘 풀리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순간이 되어 줍니다. 집중을 흩뜨리는 많은 것들에 정신을 팔지 마세요. 돈 생각, 게임 생각, 술 생각, 집 생각 등등은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끈기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서 느긋했지만 갈수록 일이 안 풀리고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손을 놓고 지레 포기해버린다면 좀 더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특히 오늘 당신의 과시를 위한 소비의 결과는 파산입니다. 저녁에 산책 괜찮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화려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수자리(11.23 ~ 12.24)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섣불리 믿고 다른 사람과 금전 거래한 일이 당신과 상대에게 갈등을 불러오게 되는군요.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 이상의 약속을 했는지 또는 그 이상의 암시를 주었는지… 마케팅 관련 종사자는 답 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염소자리(12.25 ~ 1.19)


이상하게도 당신이 그동안 깊이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일들이 오늘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배려하고, 성심을 다해 사귀어 놓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보답을 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안타까워하던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잊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좋겠습니다.


(사례1) 입사 초년차인 강진수씨(29세, 가명)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진수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사례2) 장애인 어머니를 위하여 직장인 류은희씨(45세, 가명)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연간 120만원). 이후, 장애인전용보험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 류은희씨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연말정산 신청하여 연말정산시 16.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례3) 직장인 김수찬씨(35세, 가명, 연소득 5천만원)는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기 위하여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 결과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사례4) 개인사업을 하는 민홍철씨(40세, 가명)는 ’17.6월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중 ‘17.4월부터는 1억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초 2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고려했던 민홍철씨는 이 사실을 알고 비과세 혜택을 위해 1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5)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김관우씨(65세, 가명)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김관우씨의 친구인 조영권씨(65세, 가명)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10년 납입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다. 







보험 관련 절세 노하우 5가지 입니다.




1.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합니다.






4.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합니다.

*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5.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저: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예방 요령 입니다.



(사례1)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음. A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했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았습니다.


(사례3) 자신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C씨는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20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였으며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 됐습니다.


(사례4) 전업주부 D씨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을 위해 배우자 E씨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였고, 분실된 카드로 1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절반만 보상받았습니다.




1.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합시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2.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합시다.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3.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합시다.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합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