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기를 대처하는 방법!


(사기유형)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함.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합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보험 사기 유형)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청구





(대처방안)


1.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


◦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 하게 생각하기


◦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됩니다.





3.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


◦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 ·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영상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세요.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됨.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출저:금감원


1,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 합시다.

(사례) SUV차량 보유자 A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부족표시’를 확인
사고예방을 위해 퇴근길 정비소에 들러 타이어에 공기를 보충 하던 중 정비소 직원으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와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 에서 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 장치는 ➀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➁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➂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➃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⑤적응형 순항제어장치입니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판매 중이며, 보험료 할인율은 각각 다름)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려면, 우선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안전운전 습관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안전운행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B씨는 교통신호,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평소에 급가속이나 급제동 없이 운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1등 모범운전자라는 칭찬을 들어왔는데,
우연히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는 뉴스를 듣고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해 보세요.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현재 2개 보험사가 판매 중).


현재 판매 중인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 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자택이 인천이고, 직장이 서울인 C씨는 작년까지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었으나, 올해부터 광역 급행 버스 노선이 생겨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런 사실을 직장동료와 이야기하던 중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과거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최소 5%에서 최대 8%까지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보험료가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됩니다(현재 1개 보험사가 판매 중).


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만 65세 이상 실버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30년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후, 종종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즐기던 D씨는 구청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부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 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9개 보험사가 판매 중).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1.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2.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3.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 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 경미한 범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빨리 빼달라는 뒷 차량의 경적 소리가 거셌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례2)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


(사례3)C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례4)D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례5)E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천만원이 들었으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꼇습니다 .





교통사고가 낫을때 자동차 보험 최대한 활용 방법 6가지다.



1.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을 합시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합니다.


* 찾아가기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 안내 - 교통사고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3.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합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합시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 : 사망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 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파인









(사례1) 박OO씨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성격으로 보험회사들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여 꼼꼼히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누구나 운전 등 가입) 3,64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보험기간중 난폭운전을 일삼아 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다음해 보험료가 1,824,500원 할증되었습니다.



(사례2) 유사한 조건의 장OO씨는 본인의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한 후, 마일리지특약,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하여 74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박OO씨보다 2,907,100원 할인)하였고, 보험기간중 무사고․안전운전을 하여 다음해 보험료가 96,500원 할인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입니다.





1.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은 안전운전 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됩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됩니다


*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약 100% 할증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파인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2016.6월말 현재 11개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선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자기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2016년 9월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인은 보험상품정보 뿐만이 아니라 금융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만큼,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든지 파인 두 글자를 기억하였다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 합시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시 자기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의 경우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별로 기타 장치 활용시 또는 일정조건 해당시 추가로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운전자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 합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료 절감의 기본원칙입니다.






6.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은 금물 입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10%p 가중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물적사고의 지급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50․100․150․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16.4월 발표)」에 따라 향후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더욱 할증될 수 있습니다.




7.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 활용 합시다.

보험회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中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할증률) 운전경력 1년 미만 : 52%, 1~2년 : 20%, 2~3년 : 6%, 3년 이상 : 없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개선(‘16.8월)하여, ’16.10.1부터는 가입(운전)경력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보험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8.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 합시다.

보험회사들은 ’11.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 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CM채널) ∼ 8%(대면채널) 저렴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이 보험을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냄.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사례2) 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 함. B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례3) 함께 술자리를 가진 C씨와 친구는 서로 취한 상태였는데 친구가 자신의 차로 C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함. C씨는 흔쾌히 동의하고 동승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침. 이로 인해 C씨는 친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는데,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액됨을 알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것에 대해 자책햇습니다.



(사례4)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D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냄. D씨는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도 불가능하여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크게 후회함. 또한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 D씨는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불이익 7가지 입니다.




1.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2.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3.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됩니다.

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5.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6.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7.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합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