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한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였습니다.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한지수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박영훈(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례3)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6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7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핵심 유의사항 입니다.





1.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16.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2.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됩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 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냄.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사례2) 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 함. B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례3) 함께 술자리를 가진 C씨와 친구는 서로 취한 상태였는데 친구가 자신의 차로 C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함. C씨는 흔쾌히 동의하고 동승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침. 이로 인해 C씨는 친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는데,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액됨을 알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것에 대해 자책햇습니다.



(사례4)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D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냄. D씨는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도 불가능하여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크게 후회함. 또한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 D씨는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불이익 7가지 입니다.




1.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2.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3.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됩니다.

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5.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6.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7.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합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18년 6월 16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성과에 대한 보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불만을 갖지 마세요. 당신은 적당한 몫을 받은 거예요. 좀더 겸허하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신을 몰라주는 시대를 탓하다가는 당신의 가치를 올릴 기회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물고기자리(2.19 ~ 3.20)


하고 있는 일이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갈래의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두 길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한 쪽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걸맞지 않는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세요. 여러가지 조언을 듣고, 잘 판단해 당신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 쪽으로 나아간다면 중요한 문제에서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양자리(3.21 ~ 4.19)


그 처음과 끝의 운수 차이가 비교적 큰 하루이나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우니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에 들면서 상황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칫 허탈함을 느낄 수 있으나 당장 결과를 볼 수는 없더라도 당신의 내부 어딘가에 또한 보이지 않게 축적되어 훗날 든든한 기반이 되어 저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황소자리(4.20 ~ 5.20)


당신에게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해 온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버리는 하여 잠시 절망에 빠질 지도 모릅니다.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몰려오는 어려움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가 꺾일 필요는 없습니다. 낙담할 까닭도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분발하여 뜻을 세우고 일을 계획하십시오. 인생은 긴 싸움입니다.




쌍둥이자리(5.21 ~ 6.21)


보람 있고 풍부한 결실이 약속된 하루가 기대됩니다. 드디어 결실의 시기가 왔으니 그동안 축적된 수고와 노력이 오늘, 큰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루어낸 결과를 마음껏 자축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시 힘차게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싱글이시라면 매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권 구매도 나쁘지 않겠군요.




게자리(6.22 ~ 7.22)


좋은 사건들이 밖에서 대기 중 이네요. 이에 운명의 신이 당신을 세상 속으로 떠밀어내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문 밖을 나서야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운수이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일을 벌이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 시작했던 일이 큰 결실을 맺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투자건이 있다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좋은 판매처가 생기겠습니다.




사자자리(7.23~8.22)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다 앞서 당신의 꼼꼼한 상황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작위의 도움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처한 상황이나 당면한 문제의 주체는 바로 자신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행동이 뜻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적합한가 혹은 정당한가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청되는 하루입니다.




처녀자리(8.23 ~ 9.23)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어려웠던 시기가 물러가고 이제껏 당신이 축적해 온 능력과 자질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이니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효과를 다들 알지만 그 새벽을 이용하는 이들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당신에게로 달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지요.




천칭자리(9.24 ~ 10.22)


몰입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 하루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 되는 때는 바로 나를 의식할 때가 아니라 나를 잊을 정도로 당신의 일에 몰입할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음식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물건을 팔 때나 아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조차도 그 상황에 몰입하세요. 일이 더 잘 풀리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순간이 되어 줍니다. 집중을 흩뜨리는 많은 것들에 정신을 팔지 마세요. 돈 생각, 게임 생각, 술 생각, 집 생각 등등은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끈기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서 느긋했지만 갈수록 일이 안 풀리고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손을 놓고 지레 포기해버린다면 좀 더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특히 오늘 당신의 과시를 위한 소비의 결과는 파산입니다. 저녁에 산책 괜찮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화려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수자리(11.23 ~ 12.24)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섣불리 믿고 다른 사람과 금전 거래한 일이 당신과 상대에게 갈등을 불러오게 되는군요.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 이상의 약속을 했는지 또는 그 이상의 암시를 주었는지… 마케팅 관련 종사자는 답 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염소자리(12.25 ~ 1.19)


이상하게도 당신이 그동안 깊이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일들이 오늘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배려하고, 성심을 다해 사귀어 놓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보답을 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안타까워하던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잊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좋겠습니다.


(사례1) 입사 초년차인 강진수씨(29세, 가명)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진수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사례2) 장애인 어머니를 위하여 직장인 류은희씨(45세, 가명)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연간 120만원). 이후, 장애인전용보험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 류은희씨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연말정산 신청하여 연말정산시 16.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례3) 직장인 김수찬씨(35세, 가명, 연소득 5천만원)는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기 위하여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 결과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사례4) 개인사업을 하는 민홍철씨(40세, 가명)는 ’17.6월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중 ‘17.4월부터는 1억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초 2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고려했던 민홍철씨는 이 사실을 알고 비과세 혜택을 위해 1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5)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김관우씨(65세, 가명)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김관우씨의 친구인 조영권씨(65세, 가명)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10년 납입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다. 







보험 관련 절세 노하우 5가지 입니다.




1.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합니다.






4.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합니다.

*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5.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저: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예방 요령 입니다.



(사례1)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음. A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했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았습니다.


(사례3) 자신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C씨는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20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였으며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 됐습니다.


(사례4) 전업주부 D씨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을 위해 배우자 E씨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였고, 분실된 카드로 1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절반만 보상받았습니다.




1.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합시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2.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합시다.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3.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합시다.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합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입니다.


(사례1) A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의료비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례2) B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됨.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금청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지연되어 대출을 받아 수술비입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사례3) C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짐. 배우자 DC 명의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C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 난감하였습니다.





1.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비용 :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단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 ·퇴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사본제출 인정기준 :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제출방법 : 온라인,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


2.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 >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음
 ․ 한정승인 :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이 남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음
 * 상속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률구조공단(☎132) 등에 문의



3.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합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예시) >
 ․ 자동차보험 :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②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 보증보험 : ①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합니다.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만기가 되어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합니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일시지급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
·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 보험금에서 일정 이율*을 할인하여 지급
  * 평균공시이율(`17년 현재 3.0%)을 연단위 복리(複利)로 계산
    다만, 동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A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례2) B는 보험대리점에서 2개 보험회사의 치매보장상품을 권유받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상품이었습니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서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 (사례3) C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임. 아들인 D는 C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C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권자인 C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입니다.





1.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합시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 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기준(예) >

 ·중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
   


* 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며, 정도에 따라 1,2,3,4,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함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함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CDR척도 3∼5점) 비율은 2.1%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2018.4월 현재 판매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 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



 또한,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
 

2.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합시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2018.4월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
 



3,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합니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 습니다.



4.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합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 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저:http://www.fss.or.kr/fss/kr/main.html

보험 관리 노하우 꿀팁 입니다.




(사례1) A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중이었는데,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얼마 후 A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하였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옴. 최근에 실시한 종합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았습니다.



(사례3) 3년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한 C는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됨. C는 변액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중이었는데, 수수료 부담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한 후 펀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입니다.




1.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합시다.


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유지약은 그대로 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하여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합시다.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 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상품·가입조건(남/녀,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할인율 상이

참고로,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니, 건강체 할인 신청시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 합시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변경수수료 면제(최초 4회), 오토리밸런싱*,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하여, 가입자의 펀드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합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상속분(分)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합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참고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저:(http://www.fss.or.kr)



18년 6월 13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오늘 보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별이 얘기하는군요.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과신하고 저돌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화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용기나 배짱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주위 상황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때와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행동을 구사함이 좋겠습니다. 추진하려는 일이 있다면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고기자리(2.19 ~ 3.20)


눈 앞의 안개가 시야를 가리는 별의 기운이지만 밀고 나아가야 할 처지입니다. 자잘한 근심으로 분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넉넉한 마음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곱고 아름다운 심성이 닥쳐오는 어려움을 헤쳐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잘 맞는 동업자를 만날 수도 있겠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어딘가로부터 금전적 도움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나, 실제는 이제까지 당신의 행실과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양자리(3.21 ~ 4.19)


금전운의 흐름이 그리 좋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탈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스스로가 자제되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얻어 소비에 대한 통제를 부탁해 보도록 하십시오. 또한, 사행성 또는 리스크가 있는 곳에 대한 투자는 좋지 않은 날입니다.




황소자리(4.20 ~ 5.20)


다소 불안한 기미가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조만간 들이닥칠 역경의 조짐이 보이는군요. 지나친 걱정보다는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그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역경과 곤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해 내는가가 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고난 뒤에 쾌락이 바로 이어질 테니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쌍둥이자리(5.21 ~ 6.21)


자칫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특별히 줄어 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지출이 많아 적자 재정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기분에 의한 소비는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술자리나 친목 모임 역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게자리(6.22 ~ 7.22)


주변이 소란스러우니 다소 분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일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 솔깃한 유혹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며 추진하는 일에 들었던 행운의 신이 잠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때로 당혹스럽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으나 이러한 날일수록 동요되지 않도록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침묵으로의 입문을 해보는 건 어떤가요? 마음을 내려 놓고 입을 무겁게 하면 소란하게만 보였던 하루도 차분해 질 것 같습니다.




사자자리(7.23~8.22)


마음이 심란하고 귀가 얇아져 유독 갈등이 많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주위에 솔깃한 얘기나 주의를 끄는 일들이 많으니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판단도 흐린데다가 운도 따르지 않는군요. 다소곳이 하던 일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력에 비해 나타나는 성과가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길흉은 사람의 인생에 두루 번갈아 찾아오는 법이니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처녀자리(8.23 ~ 9.23)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날이에요. 하지만 미루고 피해도 잠시일 뿐.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늘 가볍지 않아요. 당신 손으로 매듭 져야 해요. 하기 싫어도 하고 나면 개운 해요. 하기 싫은 것 먼저 하세요. 뒤로 갈수록 마무리가 편해질 거예요.




천칭자리(9.24 ~ 10.22)


노력과 의지를 낭비하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신의 작업 역시 과연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목적에 부합되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태양이 위세를 떨치는 한 낮에 촛불을 켜든 형상이니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나중에는 모든 고통에 대한 최선의 치료약임을 잊지 마세요.




전갈자리 (10.23 ~ 11.22)



좋은 일이 계속되는 순탄한 하루입니다. 모처럼 여유롭고 넉넉한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앞날을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은 여가 활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때를 미리 대비하여 나태해지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당신의 성실한 의지가 도움의 손길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해도 좋을 것 입니다.




사수자리(11.23 ~ 12.24)


무난하고 평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평온함으로 큰 갈등이나 다툼 없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사적인 큰 욕심은 금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와 상대가 바라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딘가 오래 머물 장소로 이동한다거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소자리(12.25 ~ 1.19)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거나, 보람을 느낄 때 누구든 사는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난히 분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정말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하지만 움직인 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니 분주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통념을 뒤엎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였습니다.


여자 후


9월초 즉 3개월 전에 야간 반품팀 지하2층에서 근무 했었고
11월말-12월초까지 주간(출고)으로 네 번 근무했습니다
총 다섯 번 일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품팀에서 근무한 게 제일 좋았습니다
파트장하고 조장들도 아주 친절했고
융통성 있게 야식 시간 5분에서 10분 일찍 끝내줘서
식사도 거의 일등으로 먹었습니다
간식도 잘 챙겨줬습니다
단점은 야간이여서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과
그날만 유독 그랬는지 몰라도 야식 맛없었습니다
연장 다섯 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고..
2층에서 한 번, 1층에서 세 번 근무했습니다
네 번 다 팩(포장) 했습니다
2층은 매우. 도떼기시장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 3층으로 갔다가 2층으로 팔려간 것인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2층]
1. 방송 시도때도 없이 합니다
(시간 내 할당량 저조한 사람들 끊임없이 호명합니다)
2. 조장 불친절 - 그렇지만 자기 일만 똑바로하면 엮일 일은 없다
3. 가장 결정적으로 기피하게 되는 이유는 물건들 부피 크고 무겁습니다

[1층]
1. 2층에 비하면 거의 천국 수준임 반이상이 물건들이 매우 작고 가볍습니다
2. 춥습니다 몇개월만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3. 조용합니다
4. 1층도 `대부분의` 조장 불친절 그래도 2층에 비하면 나름 괜찮습니다
5. 스몰 리빈월을 차지하려는 자들의 눈치게임이 상당합니다
6. 리빈하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계속 작고 가벼운 포장만 하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1층이나 2층이나 융통성 별로 없어서
식사 시간 거의 땡하고 끝내줍니다
덕분에 엘리베이터는 전쟁입니다
식사 시간은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더 빨리 먹으려는 노력을 할수록 본인만 스트레스 받을뿐
밥은 대체적으로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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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후기

팀은 a팀
출근했더니 입고
현장 들어갔더니
젊은 남자 10명 차출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물건들 쌓여있는데 비오니까 천막같은걸 위에 덮습니다
비 맞으면서 3시간동안 작업
컴컴한데 물웅덩이 많아서
신발 양말 다 젖음 일 시작한지 30분도 안되서
그 일 했던 인원 전부
바지는 흙탕물 튀겨서 노숙자 꼴 되버렸습니다
흰색 상의 입은 사람은 위에까지 흙탕물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천 쿠팡은 나름대로 편했지는데
덕쿠는 절대 아닙니다
덕쿠 온 20대 남자는 걍 노예입니다 노예맞습니다.
비오는데 비처맞으면서 야외 일시키는 정신나간곳 입니다
노동청 신고감입니다
다신 안옵니다
지옥 그 자체
군대도 비오면 우의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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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이가 심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