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 합시다.

(사례) SUV차량 보유자 A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부족표시’를 확인
사고예방을 위해 퇴근길 정비소에 들러 타이어에 공기를 보충 하던 중 정비소 직원으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와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 에서 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 장치는 ➀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➁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➂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➃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⑤적응형 순항제어장치입니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판매 중이며, 보험료 할인율은 각각 다름)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려면, 우선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안전운전 습관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안전운행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B씨는 교통신호,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평소에 급가속이나 급제동 없이 운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1등 모범운전자라는 칭찬을 들어왔는데,
우연히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는 뉴스를 듣고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해 보세요.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습니다(현재 2개 보험사가 판매 중).


현재 판매 중인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 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자택이 인천이고, 직장이 서울인 C씨는 작년까지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었으나, 올해부터 광역 급행 버스 노선이 생겨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런 사실을 직장동료와 이야기하던 중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과거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최소 5%에서 최대 8%까지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보험료가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됩니다(현재 1개 보험사가 판매 중).


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만 65세 이상 실버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합시다.

(사례) 30년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후, 종종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즐기던 D씨는 구청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부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 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9개 보험사가 판매 중).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1.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2.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3.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 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윤OO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 이라며 후회했다.



(사례2) 자영업자 김OO씨는 평소 활동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B기업(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만 믿고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만 입었다.








아래는 실패 하지 않고 주식, 채권 투자에 

성공 하는 방법 5가지 입니다.









1.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합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 · 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임직원의 횡령 · 배임 발생여부 확인합시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가운데 상당수(25사)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에 투자하기 전 해당 기업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임(코스닥시장 상장규정§38②5)







3.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합시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보다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모 :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합니다.

** 사모 :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제로,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보다 간편한 사모(소액공모) 방식을 택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4.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합시다.

※ 정정요구 :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중요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15년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대비 상당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합니다.





5.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합시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편,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도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모집) 또는 기 발행된 증권(매출)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모집·매출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모집·매출가액 10억원 미만) 등을 제출해야 함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회사의 투자위험요소, 사업내용 등 관련 공시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하였음.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례3) 서울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음.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으셨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래는 보험 가입후 꼭 알아야할 5가지 입니다.





1.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 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 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하여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1.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2.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1.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2.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입니다.




5.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1.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6월 18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쾌활하고, 긍정적인 당신의 영향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일에 준비가 다 되어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겠네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첫 발을 내 딛게 될 때의 두려움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세요.




물고기자리(2.19 ~ 3.20)


보람이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던 일들이 눈에 띄는 진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심한 주의와 꼼꼼한 검증의 단계를 거쳤으니 이제 성장과 발전의 풍성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강한 신념에 의해서 강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층 더 인간을 강하게 한답니다. 당신의 강한 신념이 일을 성사 시키네요




양자리(3.21 ~ 4.19)


흔히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보는 눈이 좁아서 사소한 것에 연연하게 되기 쉽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으로 혼자서만 괴로움을 삭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래저래 인내가 요구 되는 하루가 되겠네요.




황소자리(4.20 ~ 5.20)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부자는 어디서나 기회를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되죠. 반면, 가난한 사람은 어디서나 안 되는 이유를 찾기 때문에 기회보다는 장애물만 가득한 법이죠. 당신은 어떤쪽을 택하실 건가요? 물론 기회를 찾아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은 여기저기 생각을 열어두세요. 당신의 관심을 장애물 보다는 기회 쪽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장애물만 높이 쌓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통업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큰 거래 건이 성사 됩니다.




쌍둥이자리(5.21 ~ 6.21)


별이 그 자리에 있기 힘든 상태이니 오늘 아등바등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처지가 예상됩니다. 또한 자신의 고통이나 불행의 승화는 당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겠지요. 지혜를 모아 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내일을 위한 지도와 나침반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곧 긴요하게 쓸모가 있을 겁니다.




게자리(6.22 ~ 7.22)


오늘 당신의 별자리는 실리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 조언 합니다. 추상적인 것이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당당한 외향적인 모습 속에 숨어있는 유연한 당신의 태도는 어떤 누구에게도 가볍게 비춰질 수 없는 큰 사람으로 각인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돈과 명예를 먼저 쫓고자 한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으니, 지금은 사람과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자자리(7.23~8.22)


잘 정리된 상황은 안정된 결실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생각 외에 상황들이 현실에는 늘 존재하고 있죠. 아직은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니, 현재의 능력과 현실의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저돌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그에 대한 보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처녀자리(8.23 ~ 9.23)


오늘,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의 몫이 비교적 적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당신의 역할이 작으면 작은 대로, 보다 크면 큰 대로 충실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 이상을 바라는 욕심이 없다면 순조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자잘한 근심 걱정일랑 이 기회에 한 켠에 접어두시고 평화로운 마음을 한껏 누려 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동할 일이 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 하는 게 좋습니다.




천칭자리(9.24 ~ 10.22)


오늘 아주 외딴 곳에 앉아 있는 형상이니 아무도 당신의 입장과 현실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당신의 처지나 입장에 대한 변명은 가급적 삼가시고 묵묵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임이 많겠지만 일단 착수하게 되면 무리 없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라면 서로 전화 정도만 주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근심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날일 것입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에게 너그러운 선처의 여지를 갖는 법이니까요. 당장의 어려움에 실망과 좌절로 주저앉는 어리석음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는 달고 보람 있는 열매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식물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욱 식물에 신경을 써야 하며 물에 관련된 종사자는 하고 있는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수자리(11.23 ~ 12.24)


겉보기에 평탄하고 안락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려하는 대로 현실에 안주하는 성향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 혹은 사랑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에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성장하는 기운을 느끼는 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애타게 찾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겠습니다.





염소자리(12.25 ~ 1.19)


당신의 인내가 돋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뜻밖의 곤란으로 노고가 만만치 않은듯하나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당신의 인내로 인하여 무리 없이 곤란한 상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늘은 피할 여지를 마련해주고 시련을 내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오히려 한결 사정이 수월 해지겠네요.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야말로 태양의 따스함을 진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2년 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월 적립형 금융상품을 찾던 중 저축성보험 상품(만기 10년)이 금리가 가장 높아 가입하였으나, 2년 후 추가 전세금 납부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본 결과 납입원금 대비 10%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사례2) 40세 직장인 C씨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고 있던 중 월 납입보험료가 가장 적은 보험사의 갱신형암보험에 가입하였음. 어느 날 ‘갱신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듣고 과거에 가입한 상품안내장을 펼쳐보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입당시의 비갱신형 상품보다 총 납입보험료가 비싸지고, 퇴직한 60세 이후에도 만기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아래는 보험 가입전 체크 요소 5가지 입니다.









1.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미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보장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연금수령) 마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이나 이 또한 보험상품이므로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며,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중도해지시 더 많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부담 등을 잘 따져보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험보장 vs 장기 목돈마련(연금수령)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대비 자금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 내의 보험사고 발생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레버리지 효과),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순수보장형)도 있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부리되어 만기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보장과 장기저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보험상품(예: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도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나 만기시 수령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자신의 보험가입목적에 맞춰 위험보장 상품과 장기저축성 상품을 각각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보험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판매방송을 보면 “하루 커피 한 잔 아껴서 평생 보장이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하세요”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여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총 보험료는 고급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고급 승용차 구입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과 같이 보험 가입시에도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 TM(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판매채널별로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면 접속이가능하고,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보험상품별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 기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손보 협회 상품공시 사이트에서 전체 평균보험료 대비 해당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보험가격지수’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입니다. 저렴한 보험료에만 현혹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설계사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5.갱신형 vs 비갱신형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일정기간마다 위험률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갱신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입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예시표를 통해 가입당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령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도 꼭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50세, 가명)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하였다.


(사례2) 가정주부 ○○○(46세, 가명)씨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통원하여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부작용, 체력 저하,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는 잘못 알기 쉬운 암보험 6가지 입니다.






1.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므로 만약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 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상기 면책기간(90일)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하였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입니다.

암의 확정진단 시점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일은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 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결정됩니다.




4.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자택 등에서 치료 곤란 2.의료기관 입실 3.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전념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서 병원 등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여야 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의료관례상 통원 치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약관상 입원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입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원비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해 다수의 법원 판례 등에서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을 의미하며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의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입원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보험금 지급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입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 필요성 및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입증(보험수익자)과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보험회사)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회사는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을 통해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원치료의 경우 환자의 질병명, 상태 및 치료내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의료경험칙에 따른 획일적 적용이 어려우므로 개별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한 보험수익자들의 불신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보험수익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 경미한 범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빨리 빼달라는 뒷 차량의 경적 소리가 거셌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례2)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


(사례3)C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례4)D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례5)E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천만원이 들었으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꼇습니다 .





교통사고가 낫을때 자동차 보험 최대한 활용 방법 6가지다.



1.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을 합시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합니다.


* 찾아가기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 안내 - 교통사고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3.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합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합시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 : 사망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 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파인








6월 17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상당히 운이 성한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니 얼굴에 온통 미소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긴장을 늦춰 안정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혹시 갑자기 일이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누런 금덩이를 발견하겠네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카리스마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고기자리(2.19 ~ 3.20)


태양 주위에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형상입니다. 추구하는 일에 다소 장애가 예상이군요. 그러나 크게 거리낄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당신이 처음에 뜻한 바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귀인이 들어 있으니 어딘가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하루는 아니나 당신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일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하루 인 것은 맞습니다.




양자리(3.21 ~ 4.19)


기쁜 소식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옛말처럼 긴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당신의 성실함이 결국 풍성한 결실을 이룰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이 교차되면서 삶에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과정입니다. 의욕과 희망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내는 것이며 오늘 그로 인해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어쩌면 빌려준 돈을 받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황소자리(4.20 ~ 5.20)


하루의 처음과 끝에서 길흉이 반전되는 운수입니다. 종일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되겠지만, 오후에 들어 늦게 길운이 비추며 평안이 찾아들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언행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 쉬운 하루이기도 합니다. 중용의 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중이라면 오늘은 만남을 피해 주세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최후통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쌍둥이자리(5.21 ~ 6.21)


오늘따라 심상치 않은 기운이 보이니 약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처음의 매듭만 잘 풀어 나간다면 늦게라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일을 처리하십시오. 특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뜻밖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찬찬히 살펴보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열가지 재주보다 한가지 장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겁니다.




게자리(6.22 ~ 7.22)


뜻하는 바는 크지만 재능이나 여건이 충분히 따라주지 못하니 안타까운 하루입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노련한 지혜가 필요할 것이니 주위의 연장자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뜻밖의 큰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은 내부보다 외부에서 조언을 기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자자리(7.23~8.22)


다른 파트로의 이동이나 업무전환이 예상됩니다. 옮기는 쪽의 파트나 하는 일이 마음에 탐탁지 않거나, 지금 있는 파트를 떠나기 싫을 수 있습니다만 조직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법.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불만을 토하지 말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직장에서는 효율과 능력 중심. 억울하다면 당신의 실력을 키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 이 일이 나중에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처녀자리(8.23 ~ 9.23)


주위에서 맴돌고 있던 재물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날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신과 주관을 지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소액의 상품이나 당첨 등도 가능할 듯 합니다.




천칭자리(9.24 ~ 10.22)


걱정, 근심, 고통거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늘은 당신의 처지와 형편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지난 곤경이 기쁨과 보람이 되어 찾아 들기 시작하는 운수입니다. 이제 서서히 밝은 빛이 비추어 들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 못지 않은 풍요로운 하루가 약속된 날 이랍니다.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큰 산의 정상에 떠오른 태양이 그 위세를 떨치는 형상입니다. 보기 드문 현자나 후덕한 인물을 만나 영향을 입게 되는 운수이군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호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므로 이제 번창하는 과정의 자잘한 수고들만이 남았습니다. 그 뿌듯한 기쁨이야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수자리(11.23 ~ 12.24)


뜻밖의 도움으로 하는 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 당신의 견실함이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사게 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가능성이 큰 곳에 지지와 후원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십시오. 매우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귀인이 예상되며 재물이 불어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염소자리(12.25 ~ 1.19)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게끔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정신이 산만해 아무것에도 집중할 수 없을 수 없네요. 주변의 가벼운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변인과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는 날이에요.



(사례1) 박OO씨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성격으로 보험회사들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여 꼼꼼히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누구나 운전 등 가입) 3,64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보험기간중 난폭운전을 일삼아 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다음해 보험료가 1,824,500원 할증되었습니다.



(사례2) 유사한 조건의 장OO씨는 본인의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한 후, 마일리지특약,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하여 74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박OO씨보다 2,907,100원 할인)하였고, 보험기간중 무사고․안전운전을 하여 다음해 보험료가 96,500원 할인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입니다.





1.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은 안전운전 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됩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됩니다


*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약 100% 할증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파인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2016.6월말 현재 11개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선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자기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2016년 9월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인은 보험상품정보 뿐만이 아니라 금융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만큼,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든지 파인 두 글자를 기억하였다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 합시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시 자기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의 경우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별로 기타 장치 활용시 또는 일정조건 해당시 추가로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운전자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 합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료 절감의 기본원칙입니다.






6.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은 금물 입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10%p 가중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물적사고의 지급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50․100․150․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16.4월 발표)」에 따라 향후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더욱 할증될 수 있습니다.




7.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 활용 합시다.

보험회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中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할증률) 운전경력 1년 미만 : 52%, 1~2년 : 20%, 2~3년 : 6%, 3년 이상 : 없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개선(‘16.8월)하여, ’16.10.1부터는 가입(운전)경력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보험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8.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 합시다.

보험회사들은 ’11.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 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CM채널) ∼ 8%(대면채널) 저렴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이 보험을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 1) 주부 이나정(42세, 가명)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2,000불)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이나정씨는 환전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지 못해 가까운 은행을 이용한 것이나, 함께 여행할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고 나서 친구에 비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환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2) 직장인 김현식(28세, 가명)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 20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출발전 직장 동료로부터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별일이야 있겠어’ 라며 거절했던 것을 후회하였다.


(사례 3) 직장인 박상진(39세, 가명)씨는 1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하였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사례 4) 대학생 이기원(24세, 가명)씨는 스페인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 주로 현금을 사용한 탓에 5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후에 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지만 이미 사용된 50만원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했다.




해외 여행시 알아야 할 6가지 사항 입니다.



1.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합시다.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주요 통화(달러·유로·엔)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 적용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www.kfb.or.kr →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2.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美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6.12.23. KEB하나은행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3.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합시다.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한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합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합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6.‘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합시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