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전업주부 A씨는 2년 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월 적립형 금융상품을 찾던 중 저축성보험 상품(만기 10년)이 금리가 가장 높아 가입하였으나, 2년 후 추가 전세금 납부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본 결과 납입원금 대비 10%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사례2) 40세 직장인 C씨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암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고 있던 중 월 납입보험료가 가장 적은 보험사의 갱신형암보험에 가입하였음. 어느 날 ‘갱신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뉴스를 듣고 과거에 가입한 상품안내장을 펼쳐보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입당시의 비갱신형 상품보다 총 납입보험료가 비싸지고, 퇴직한 60세 이후에도 만기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아래는 보험 가입전 체크 요소 5가지 입니다.









1.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미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보장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연금수령) 마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이나 이 또한 보험상품이므로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며,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중도해지시 더 많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부담 등을 잘 따져보고,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험보장 vs 장기 목돈마련(연금수령)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크게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 대비 자금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 내의 보험사고 발생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레버리지 효과), 만기시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순수보장형)도 있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부리되어 만기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보장과 장기저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보험상품(예: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도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나 만기시 수령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자신의 보험가입목적에 맞춰 위험보장 상품과 장기저축성 상품을 각각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보험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판매방송을 보면 “하루 커피 한 잔 아껴서 평생 보장이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하세요”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여 보험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총 보험료는 고급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고급 승용차 구입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과 같이 보험 가입시에도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 TM(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판매채널별로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면 접속이가능하고,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보험상품별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 기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손보 협회 상품공시 사이트에서 전체 평균보험료 대비 해당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보험가격지수’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확인 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이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입니다. 저렴한 보험료에만 현혹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설계사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5.갱신형 vs 비갱신형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일정기간마다 위험률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갱신되어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입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예시표를 통해 가입당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령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도 꼭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50세, 가명)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하였다.


(사례2) 가정주부 ○○○(46세, 가명)씨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통원하여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부작용, 체력 저하,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는 잘못 알기 쉬운 암보험 6가지 입니다.






1.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므로 만약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 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상기 면책기간(90일)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하였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입니다.

암의 확정진단 시점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일은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 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결정됩니다.




4.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자택 등에서 치료 곤란 2.의료기관 입실 3.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전념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통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서 병원 등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여야 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의료관례상 통원 치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약관상 입원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입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원비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해 다수의 법원 판례 등에서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을 의미하며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의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입원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보험금 지급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입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 필요성 및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입증(보험수익자)과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보험회사)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회사는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을 통해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원치료의 경우 환자의 질병명, 상태 및 치료내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의료경험칙에 따른 획일적 적용이 어려우므로 개별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한 보험수익자들의 불신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보험수익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 경미한 범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빨리 빼달라는 뒷 차량의 경적 소리가 거셌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례2)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


(사례3)C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례4)D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하였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례5)E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천만원이 들었으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꼇습니다 .





교통사고가 낫을때 자동차 보험 최대한 활용 방법 6가지다.



1.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을 합시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합니다.


* 찾아가기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 안내 - 교통사고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3.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합니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합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합시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 : 사망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 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파인








6월 17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상당히 운이 성한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니 얼굴에 온통 미소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긴장을 늦춰 안정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혹시 갑자기 일이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누런 금덩이를 발견하겠네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카리스마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고기자리(2.19 ~ 3.20)


태양 주위에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형상입니다. 추구하는 일에 다소 장애가 예상이군요. 그러나 크게 거리낄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당신이 처음에 뜻한 바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귀인이 들어 있으니 어딘가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하루는 아니나 당신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일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하루 인 것은 맞습니다.




양자리(3.21 ~ 4.19)


기쁜 소식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옛말처럼 긴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당신의 성실함이 결국 풍성한 결실을 이룰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이 교차되면서 삶에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과정입니다. 의욕과 희망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내는 것이며 오늘 그로 인해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어쩌면 빌려준 돈을 받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황소자리(4.20 ~ 5.20)


하루의 처음과 끝에서 길흉이 반전되는 운수입니다. 종일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되겠지만, 오후에 들어 늦게 길운이 비추며 평안이 찾아들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언행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 쉬운 하루이기도 합니다. 중용의 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애 중이라면 오늘은 만남을 피해 주세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최후통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쌍둥이자리(5.21 ~ 6.21)


오늘따라 심상치 않은 기운이 보이니 약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처음의 매듭만 잘 풀어 나간다면 늦게라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일을 처리하십시오. 특히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뜻밖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찬찬히 살펴보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열가지 재주보다 한가지 장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겁니다.




게자리(6.22 ~ 7.22)


뜻하는 바는 크지만 재능이나 여건이 충분히 따라주지 못하니 안타까운 하루입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노련한 지혜가 필요할 것이니 주위의 연장자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뜻밖의 큰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은 내부보다 외부에서 조언을 기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자자리(7.23~8.22)


다른 파트로의 이동이나 업무전환이 예상됩니다. 옮기는 쪽의 파트나 하는 일이 마음에 탐탁지 않거나, 지금 있는 파트를 떠나기 싫을 수 있습니다만 조직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법.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불만을 토하지 말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직장에서는 효율과 능력 중심. 억울하다면 당신의 실력을 키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 이 일이 나중에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처녀자리(8.23 ~ 9.23)


주위에서 맴돌고 있던 재물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날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신과 주관을 지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소액의 상품이나 당첨 등도 가능할 듯 합니다.




천칭자리(9.24 ~ 10.22)


걱정, 근심, 고통거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늘은 당신의 처지와 형편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지난 곤경이 기쁨과 보람이 되어 찾아 들기 시작하는 운수입니다. 이제 서서히 밝은 빛이 비추어 들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 못지 않은 풍요로운 하루가 약속된 날 이랍니다.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큰 산의 정상에 떠오른 태양이 그 위세를 떨치는 형상입니다. 보기 드문 현자나 후덕한 인물을 만나 영향을 입게 되는 운수이군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호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므로 이제 번창하는 과정의 자잘한 수고들만이 남았습니다. 그 뿌듯한 기쁨이야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수자리(11.23 ~ 12.24)


뜻밖의 도움으로 하는 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 당신의 견실함이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사게 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가능성이 큰 곳에 지지와 후원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십시오. 매우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귀인이 예상되며 재물이 불어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염소자리(12.25 ~ 1.19)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게끔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정신이 산만해 아무것에도 집중할 수 없을 수 없네요. 주변의 가벼운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변인과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는 날이에요.



(사례1) 박OO씨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성격으로 보험회사들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여 꼼꼼히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누구나 운전 등 가입) 3,64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보험기간중 난폭운전을 일삼아 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다음해 보험료가 1,824,500원 할증되었습니다.



(사례2) 유사한 조건의 장OO씨는 본인의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한 후, 마일리지특약,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하여 74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박OO씨보다 2,907,100원 할인)하였고, 보험기간중 무사고․안전운전을 하여 다음해 보험료가 96,500원 할인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입니다.





1.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은 안전운전 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됩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됩니다


*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약 100% 할증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파인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2016.6월말 현재 11개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선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자기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2016년 9월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인은 보험상품정보 뿐만이 아니라 금융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만큼,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든지 파인 두 글자를 기억하였다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 합시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시 자기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의 경우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별로 기타 장치 활용시 또는 일정조건 해당시 추가로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운전자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 합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료 절감의 기본원칙입니다.






6.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은 금물 입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10%p 가중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물적사고의 지급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50․100․150․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16.4월 발표)」에 따라 향후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더욱 할증될 수 있습니다.




7.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 활용 합시다.

보험회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中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할증률) 운전경력 1년 미만 : 52%, 1~2년 : 20%, 2~3년 : 6%, 3년 이상 : 없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개선(‘16.8월)하여, ’16.10.1부터는 가입(운전)경력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던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보험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8.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 합시다.

보험회사들은 ’11.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 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CM채널) ∼ 8%(대면채널) 저렴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이 보험을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 1) 주부 이나정(42세, 가명)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2,000불)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이나정씨는 환전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지 못해 가까운 은행을 이용한 것이나, 함께 여행할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고 나서 친구에 비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환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2) 직장인 김현식(28세, 가명)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 20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출발전 직장 동료로부터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별일이야 있겠어’ 라며 거절했던 것을 후회하였다.


(사례 3) 직장인 박상진(39세, 가명)씨는 1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하였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사례 4) 대학생 이기원(24세, 가명)씨는 스페인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 주로 현금을 사용한 탓에 5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후에 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지만 이미 사용된 50만원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했다.




해외 여행시 알아야 할 6가지 사항 입니다.



1.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합시다.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주요 통화(달러·유로·엔)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 적용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www.kfb.or.kr →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2.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美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6.12.23. KEB하나은행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3.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합시다.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한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합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합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6.‘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합시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한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였습니다.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한지수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박영훈(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례3)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6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7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핵심 유의사항 입니다.





1.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16.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2.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됩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 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냄.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사례2) 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 함. B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례3) 함께 술자리를 가진 C씨와 친구는 서로 취한 상태였는데 친구가 자신의 차로 C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함. C씨는 흔쾌히 동의하고 동승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침. 이로 인해 C씨는 친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는데,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액됨을 알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것에 대해 자책햇습니다.



(사례4)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D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냄. D씨는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도 불가능하여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크게 후회함. 또한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 D씨는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불이익 7가지 입니다.




1.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2.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3.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4.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됩니다.

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5.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6.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7.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합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18년 6월 16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성과에 대한 보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불만을 갖지 마세요. 당신은 적당한 몫을 받은 거예요. 좀더 겸허하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신을 몰라주는 시대를 탓하다가는 당신의 가치를 올릴 기회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물고기자리(2.19 ~ 3.20)


하고 있는 일이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갈래의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두 길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한 쪽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걸맞지 않는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세요. 여러가지 조언을 듣고, 잘 판단해 당신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 쪽으로 나아간다면 중요한 문제에서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양자리(3.21 ~ 4.19)


그 처음과 끝의 운수 차이가 비교적 큰 하루이나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우니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에 들면서 상황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칫 허탈함을 느낄 수 있으나 당장 결과를 볼 수는 없더라도 당신의 내부 어딘가에 또한 보이지 않게 축적되어 훗날 든든한 기반이 되어 저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황소자리(4.20 ~ 5.20)


당신에게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해 온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버리는 하여 잠시 절망에 빠질 지도 모릅니다.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몰려오는 어려움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가 꺾일 필요는 없습니다. 낙담할 까닭도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분발하여 뜻을 세우고 일을 계획하십시오. 인생은 긴 싸움입니다.




쌍둥이자리(5.21 ~ 6.21)


보람 있고 풍부한 결실이 약속된 하루가 기대됩니다. 드디어 결실의 시기가 왔으니 그동안 축적된 수고와 노력이 오늘, 큰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루어낸 결과를 마음껏 자축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시 힘차게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싱글이시라면 매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권 구매도 나쁘지 않겠군요.




게자리(6.22 ~ 7.22)


좋은 사건들이 밖에서 대기 중 이네요. 이에 운명의 신이 당신을 세상 속으로 떠밀어내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문 밖을 나서야 활기를 얻을 수 있는 운수이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일을 벌이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 시작했던 일이 큰 결실을 맺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투자건이 있다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좋은 판매처가 생기겠습니다.




사자자리(7.23~8.22)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다 앞서 당신의 꼼꼼한 상황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작위의 도움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처한 상황이나 당면한 문제의 주체는 바로 자신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행동이 뜻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적합한가 혹은 정당한가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청되는 하루입니다.




처녀자리(8.23 ~ 9.23)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어려웠던 시기가 물러가고 이제껏 당신이 축적해 온 능력과 자질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이니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효과를 다들 알지만 그 새벽을 이용하는 이들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당신에게로 달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지요.




천칭자리(9.24 ~ 10.22)


몰입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 하루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 되는 때는 바로 나를 의식할 때가 아니라 나를 잊을 정도로 당신의 일에 몰입할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음식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물건을 팔 때나 아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조차도 그 상황에 몰입하세요. 일이 더 잘 풀리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순간이 되어 줍니다. 집중을 흩뜨리는 많은 것들에 정신을 팔지 마세요. 돈 생각, 게임 생각, 술 생각, 집 생각 등등은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끈기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서 느긋했지만 갈수록 일이 안 풀리고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손을 놓고 지레 포기해버린다면 좀 더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특히 오늘 당신의 과시를 위한 소비의 결과는 파산입니다. 저녁에 산책 괜찮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화려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수자리(11.23 ~ 12.24)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섣불리 믿고 다른 사람과 금전 거래한 일이 당신과 상대에게 갈등을 불러오게 되는군요.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 이상의 약속을 했는지 또는 그 이상의 암시를 주었는지… 마케팅 관련 종사자는 답 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염소자리(12.25 ~ 1.19)


이상하게도 당신이 그동안 깊이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일들이 오늘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배려하고, 성심을 다해 사귀어 놓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보답을 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안타까워하던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잊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좋겠습니다.


(사례1) 입사 초년차인 강진수씨(29세, 가명)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진수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사례2) 장애인 어머니를 위하여 직장인 류은희씨(45세, 가명)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연간 120만원). 이후, 장애인전용보험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 류은희씨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연말정산 신청하여 연말정산시 16.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례3) 직장인 김수찬씨(35세, 가명, 연소득 5천만원)는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기 위하여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 결과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사례4) 개인사업을 하는 민홍철씨(40세, 가명)는 ’17.6월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중 ‘17.4월부터는 1억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초 2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고려했던 민홍철씨는 이 사실을 알고 비과세 혜택을 위해 1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5)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김관우씨(65세, 가명)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김관우씨의 친구인 조영권씨(65세, 가명)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10년 납입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다. 







보험 관련 절세 노하우 5가지 입니다.




1.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합니다.






4.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합니다.

*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5.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저: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