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A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례2) B는 보험대리점에서 2개 보험회사의 치매보장상품을 권유받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상품이었습니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서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 (사례3) C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임. 아들인 D는 C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C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권자인 C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입니다.





1.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합시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 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기준(예) >

 ·중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
   


* 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며, 정도에 따라 1,2,3,4,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함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함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CDR척도 3∼5점) 비율은 2.1%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2018.4월 현재 판매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 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



 또한,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
 

2.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합시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2018.4월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
 



3,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합니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 습니다.



4.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합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 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저:http://www.fss.or.kr/fss/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