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한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였습니다.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한지수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박영훈(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A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B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하였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례3) 박소영(56세, 주부, 가명)씨는 ’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16년에 이사하였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7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핵심 유의사항 입니다.





1.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16.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2.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됩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 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출저:금감원






▪ (사례1) A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사례2) B는 보험대리점에서 2개 보험회사의 치매보장상품을 권유받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상품이었습니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서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 (사례3) C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임. 아들인 D는 C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C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권자인 C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입니다.





1.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합시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 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기준(예) >

 ·중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
   


* 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며, 정도에 따라 1,2,3,4,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함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함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CDR척도 3∼5점) 비율은 2.1%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2018.4월 현재 판매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 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



 또한,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
 

2.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합시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2018.4월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
 



3,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합니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 습니다.



4.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합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 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저:http://www.fss.or.kr/fss/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