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주부 이나정(42세, 가명)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2,000불)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이나정씨는 환전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지 못해 가까운 은행을 이용한 것이나, 함께 여행할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고 나서 친구에 비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환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2) 직장인 김현식(28세, 가명)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 20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출발전 직장 동료로부터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별일이야 있겠어’ 라며 거절했던 것을 후회하였다.


(사례 3) 직장인 박상진(39세, 가명)씨는 1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하였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사례 4) 대학생 이기원(24세, 가명)씨는 스페인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 주로 현금을 사용한 탓에 5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후에 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지만 이미 사용된 50만원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했다.




해외 여행시 알아야 할 6가지 사항 입니다.



1.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합시다.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주요 통화(달러·유로·엔)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 적용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www.kfb.or.kr →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2.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美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6.12.23. KEB하나은행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3.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합시다.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한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합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합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6.‘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합시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보험 관리 노하우 꿀팁 입니다.




(사례1) A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중이었는데,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얼마 후 A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하였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옴. 최근에 실시한 종합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았습니다.



(사례3) 3년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한 C는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됨. C는 변액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중이었는데, 수수료 부담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한 후 펀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입니다.




1.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합시다.


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유지약은 그대로 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하여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합시다.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 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상품·가입조건(남/녀,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할인율 상이

참고로,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상품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니, 건강체 할인 신청시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 합시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다수의 보험회사는 펀드변경수수료 면제(최초 4회), 오토리밸런싱*,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하여, 가입자의 펀드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합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상속분(分)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 합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연체사실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참고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저:(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