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냄.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사례2) 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 함. B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례3) 함께 술자리를 가진 C씨와 친구는 서로 취한 상태였는데 친구가 자신의 차로 C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함. C씨는 흔쾌히 동의하고 동승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침. 이로 인해 C씨는 친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는데,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액됨을 알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것에 대해 자책햇습니다.
(사례4)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D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냄. D씨는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도 불가능하여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크게 후회함. 또한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 D씨는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불이익 7가지 입니다.
1.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됩니다.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여행 가기전 알아야 할 금융 정보 (0) | 2018.06.16 |
---|---|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꿀팁 (0) | 2018.06.16 |
보험 초보자들을 위한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 (0) | 2018.06.16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요령 (0) | 2018.06.15 |
보험 초보를 위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한 6가지! (0) | 2018.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