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 예방 요령 입니다.



(사례1)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420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음. A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했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았습니다.


(사례3) 자신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C씨는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20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였으며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 됐습니다.


(사례4) 전업주부 D씨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을 위해 배우자 E씨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였고, 분실된 카드로 1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절반만 보상받았습니다.




1.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합시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2.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합시다.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3.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합시다.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합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