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입사 초년차인 강진수씨(29세, 가명)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진수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

 

(사례2) 장애인 어머니를 위하여 직장인 류은희씨(45세, 가명)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연간 120만원). 이후, 장애인전용보험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 류은희씨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연말정산 신청하여 연말정산시 16.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례3) 직장인 김수찬씨(35세, 가명, 연소득 5천만원)는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기 위하여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 결과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사례4) 개인사업을 하는 민홍철씨(40세, 가명)는 ’17.6월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중 ‘17.4월부터는 1억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초 2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고려했던 민홍철씨는 이 사실을 알고 비과세 혜택을 위해 1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5)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김관우씨(65세, 가명)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김관우씨의 친구인 조영권씨(65세, 가명)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10년 납입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다. 







보험 관련 절세 노하우 5가지 입니다.




1.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백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가능 합니다.






4.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합니다.

*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 보험회사가 노후보장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구분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5.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저:금감원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입니다.


(사례1) A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의료비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례2) B는 암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됨.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금청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지급지연되어 대출을 받아 수술비입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사례3) C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짐. 배우자 DC 명의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C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 난감하였습니다.





1.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비용 : 입퇴원확인서 1∼2천원, 일반진단서 1∼2만원, 상해진단서 5∼20만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 ·퇴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사본제출 인정기준 :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제출방법 : 온라인,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


2.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 >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음
 ․ 한정승인 : 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이 남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음
 * 상속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률구조공단(☎132) 등에 문의



3.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합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예시) >
 ․ 자동차보험 :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②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 보증보험 : ① 채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합니다.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고령자의 보험가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출생자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가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만기가 되어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합니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일시지급되는 보험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
·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 보험금에서 일정 이율*을 할인하여 지급
  * 평균공시이율(`17년 현재 3.0%)을 연단위 복리(複利)로 계산
    다만, 동 제도는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