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김지수(40세, 직장인, 가명)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후 80일이 지난 후,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음



(사례2) 이현아(45세, 자영업자, 가명)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여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약관상 보장금액의 100%가 지급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5.10.5.(보험금 50% 감액기간) 잇몸질환이 심하여 영구치를 발치한 이현아씨는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된 ’16.3.15.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50%만 지급받았습니다.



(사례3) ’14.1.1. 치아보험에 가입한 주성현(30세, 대학원생, 가명)씨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인 ’16.1.15.에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어금니에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후 6개월이 지난 ’16.7.30.에 과거 치료를 받았던 어금니의 치아보철물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면책기간, 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입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16.1.1.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에 대하여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16.6.28.까지(면책기간)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17.12.31.까지(감액기간)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18.1.1.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 합시다.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7가지 사항은 치아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으므로 가입시 확인 필요 합니다.


2.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K02] 치아우식증(충치),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잇몸염증)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3.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됩니다.
 
* 브릿지 치료(보험금 25만원)를 했으나, 양 옆의 이가 약하여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50만원)를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만 지급 됩니다.


4.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5.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해 협의된 계속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됩니다.


6.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하여 발치한부위의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7.청약일 이전 5년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 합시다.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한 중복가입 여부 확인 합시다.

   

치아보험은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 이나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 (http://www.klia.or.kr, http://www.knia.or.kr)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상기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상품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세부가입내용 확인 가능





5.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합니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A씨는 자녀의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례2) B씨는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여계좌로 사용하였으나, 제대를 한 이후에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3만원의 잔액이 있는지도 잊고 있었습니다.



(사례3) C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하면서 1학년 초에 학교에서 일괄로 가입하여 매월 3만원씩 납입하던 3년 만기 장학적금 통장을 깜박 잊고 해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D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입주시 중도금 대출만 상환하고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은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례5) E씨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면서 기존 은행에서 노후를 위해 가입했던 장기 적금 상품에 300만원 가량이 남아있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까먹을수 있는 대표 휴면 예금 5가지를 알아 봅시다.







1.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입니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쿨뱅킹 계좌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단위로 입금함에 따라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군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 입니다.

   

지금은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입대하지만, 예전에는 자대배치를 받으면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이용하던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급여통장으로 발급받은 통장을 해지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의 권유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는데 전학을 하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지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기가 경과되었다면 해지 하여 잔액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4.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납입했던 사람은 해당 계좌와 잔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금, 적금 입니다.
   
예·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없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도 기존은행과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금을 가입했던 사실을 잊어 버리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소중한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가계금전신탁 등 해지하지 않은 장기 예·적금 및 신탁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잊은돈 찾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 입력 한다

 2.파인 사이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클릭 한다

 3.잠자는 내 돈 찾기‘ 창에서 휴면금융재산별 클릭 한다


6월 20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활동하기에 매우 적합한 때입니다. 심중으로만 계획하던 것들은 마무리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들인 노력과 수고 이상으로 풍부한 결실을 약속할 것입니다. 사랑하는이가 있다면 오늘 연락이 올 것이며 투자한 곳이 있다면 오늘 좋은 소식이 들릴 것 입니다. 장소는 공원과 같이 넓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큰 물에서 놀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물고기자리(2.19 ~ 3.20)


여느 날에 비해 대체로 평안한 하루입니다만 마냥 그것을 즐길만한 여유를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나 곧 닥쳐올 곤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의 시간으로 이 하루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레 포기하거나 쉽게 단념하지 않는다면 무탈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여성이라면 좋은 옷과 신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능인이라면 팬들이 따르게 되며 요식업자라면 손님이 가득가득 하겠습니다.




양자리(3.21 ~ 4.19)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미루려고 한다면 당신은 경험도 결실도 정당하게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당신의 실천이 가장 최선이 될 것이니, 남들과 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보도록 하세요. 친구와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사소한 오해로 비롯된 거리감을 그냥 둬서는 안되겠죠. 시험을 준비 하는 사람이라면 건강에 투자해야 하는 하루 입니다.




황소자리(4.20 ~ 5.20)


이제 곧 좋은 일이 있을 징조가 보이니 희망으로 설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복은 액운을 끼기 마련이기에, 고생 끝에는 낙이 온다고들 하지요. 어려운 시기지만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일관해 왔다면 긴 어려움 끝에 분명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쌍둥이자리(5.21 ~ 6.21)


운명이 당신에게 매우 호의적인 날입니다. 길운이 당신의 일상을 보호하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자신의 안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운명이 당신에게 너그러운 만큼 당신도 이웃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화원에 든 것과 같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당신의 화원에 물을 대어 주게 됩니다.




게자리(6.22 ~ 7.22)


짜증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진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조급한 행동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반전되어 좋은 쪽으로 길이 열릴 것이고, 잘 풀리지 않던 일도 매끄럽게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림과 관련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자리(7.23~8.22)


하는 일 마다 순조롭고 가는 곳마다 이로움과 웃음을 몰고 다니니 어디서나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자신을 추스르는 일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아기들의 해맑은 검은 눈동자에서 감동을 느끼듯 밝은 모습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생활해 나가니 그러한 당신에게 무슨 특별한 근심이 있겠습니까? 연애하거나 놀러가기 좋은 하루 입니다.




처녀자리(8.23 ~ 9.23)


매우 순조로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길운이 당신을 적극적으로 돕고 나서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일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에 일하여 겨울을 나는 개미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력과 양식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만성형인 별자리운이기에 열심히 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천칭자리(9.24 ~ 10.22)


뜻을 두고 있는 일에 행운의 빛이 비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하는 일마다 진척이 빠르고 눈에 띄는 성과가 약속되니 주위의 호응도 큽니다. 같이 출발한 주위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당신의 재능과 잠재된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모든 여건이 당신에게 매우 좋은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당신이 몸 담고 있는 조직이나 직장에서 다루는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기 좋은 날이에요. 수와 관련된 분야가 이롭겠군요. 이동수가 있는데 만약 생각한 분야가 있다면 과감히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이때 협상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조삼모사의 트릭에 빠지지 마세요.




사수자리(11.23 ~ 12.24)


정말이지 여유 있고 느긋한 자세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속을 태우고 짜증을 내봐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조바심은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만을 남길 뿐입니다. 점차 상황이 좋아져 늦게라도 그동안 추진한 대로 뜻을 이루게 될 터이니,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흙에 관련된 종사자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염소자리(12.25 ~ 1.19)


바라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루거나 혹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들인 수고 이상의 것을 기대했다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망보다는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흥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섣부르게 추진되는 일에 주의하십시오. 큰 흐름으로 보면 무탈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사례1)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함.


(사례2)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3.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따라서 직업·직무의 변경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저: 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사례2)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B씨(28세)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사례3)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C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되어 활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 포기해 버린 상태이다.




(사례4)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D씨는 카드해지 이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방법 입니다.









1.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를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을 사용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연락중지 청구권을 사용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낫콜 이용방법]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 →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

 


※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4.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를 사용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6.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을 합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신혼부부인 김신랑(32세, 가명)씨와 윤신부(30세, 가명)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하였음.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심준비(35세, 가명)씨와 그의 아내 전든든(32세, 가명)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사례3)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씨(연봉 3천만원)와 김정의씨(연봉 4천만원)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천 2백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하여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4) 맞벌이 부부인 박절약(52세, 가명)씨와 최알뜰(50세, 가명)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 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례5)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연금(40세, 가명, 총 급여 6,000만원)씨와 여교사 오저축(36세, 가명, 총 급여 4,000만원)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김연금씨는 400만원을,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1.보험가격지수을 확인 합시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 입니다.

  


*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 하세요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불완전판매비율 확인합시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보험금 부지급률 확인합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소송공시 확인합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합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http://www.fss.or.kr





(사례1) 사회초년생 최○○(25세)씨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음. 평소에 핸드폰 요금 및 공과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그 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사례2)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미소금융을 지원받은 자영업자 송○○(42세)씨는 미소금융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례3) 사회초년생 이○○(29세)씨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에 성공하여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학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례4) 대학생 김○○(23세)씨는 소득이 없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 하였습니다.


(사례5) 3년 전 사업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중소기업인 명○○(45세)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도약지원자금을 받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회사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신용등급 올릴수 있는 노하우 5가지 입니다.







1.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제출 합시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가점제도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thin-filer)이 활용할 경우 유익합니다.

    


특히,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신용조회회사(CB)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상환 가능 합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민금융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 단,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에 한정입니다 

**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대출현황 및 상환수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을 부여 받습니다

    


이러한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합시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시 최대 40점의 가점을 부여됩니다.

    


이러한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됩니다.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되므로 본인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넓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상품설명서를 읽다가 ‘보험가격지수’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 가입한 상품의 보험가격지수를 검색해보니 125로 평균가격보다 약 25%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였습니다.


(사례2) 직장인 B씨는 미래를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는게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최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았음. 불안한 마음에 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으나, 이를 마땅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사례3) 직장인 C씨는 5년전 X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X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기사를 보았음. 불안한 마음에 X사가 실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곤란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전 확인 해봐야 할 지표들 입니다.





1.보험가격지수를 확인 합시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격지수가 낮은 상품이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불완전판매비율를 확인 합시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보험금 부지급률를 확인 합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중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소송공시를 확인 합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제기 건수 중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지급여력비율를 확인 합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저:금감원



(사례1) 직장인 A씨는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 은행 예․적금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례2) 사회초년생 B씨(28세)는 저축은행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저축은행이나 적금상품을 고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점심시간에 가까운 저축은행에서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한 C씨의 적금금리가 0.2%p 더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례3)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D씨는 은행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동일 은행의 입출금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매월 받는 이자를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냥 은행 정기예금만 이용 하였습니다.


(사례4) E씨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년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생각하면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저축은행 예금 적금 활용방법 입니다.







1.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통장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B톡톡‘으로 불리는 동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후 ‘SB톡톡’을 통해 조회․이체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생성기의 일련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2018. 1월 현재 동 서비스를 통해 49개 저축은행의 187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가입 가능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유리한 저축은행 예․적금상품 비교․가입합시다. 

   

현재 79개 저축은행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은 수백 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각각의 예·적금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도 다릅니다.

   


따라서 예·적금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입력하거나 “http://fine.fss.or.kr”을 입력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합니다.

   


이에 따라 예·적금 가입시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를 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판 예·적금은 저축은행이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므로 가입 시점에 특판 예·적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합시다.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번거롭게 은행계좌로 이체하지 않고도 정기예금 가입시 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계좌로 예금이자를 자동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자는 사용이 편리하게 은행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합시다.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fsb.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하는데,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을수록 금융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을 의미하는데 낮을수록 금융회사의 여신이 건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 예․적금 가입시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저:금감원


6월 19일 별자리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물병자리(1.20 ~ 2.18)


친구들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먼저 친구나 지인에게 안부 전화라도 한 번 해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상대방을 도우면 당신도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공기와 같이 늘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그럼에도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를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물고기자리(2.19 ~ 3.20)


여느 날에 비해 대체로 평안한 하루입니다만 마냥 그것을 즐길만한 여유를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나 곧 닥쳐올 곤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의 시간으로 이 하루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레 포기하거나 쉽게 단념하지 않는다면 무탈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여성이라면 좋은 옷과 신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능인이라면 팬들이 따르게 되며 요식업자라면 손님이 가득가득 하겠습니다.




양자리(3.21 ~ 4.19)


마음이 평안한 하루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들어오는 것이 없지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므로 매우 희망찬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자잘한 근심이 다소 있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크게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싱글인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황소자리(4.20 ~ 5.20)


오랫동안 기다려 온 기회를 아깝게 놓치게 될지도 모르니 긴장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수고와 노력이 한 순간 실수로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지도 말고 또 섣부르게 달려들면 안되겠습니다. 공부는 좀 쉬었다 하고, 연인은 목소리만 듣는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능인이라면 구설수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쌍둥이자리(5.21 ~ 6.21)


오랜만에 그동안 찾고 있던 이상형의 상대가 당신의 눈 앞에 나타나는군요. 서로를 바라보는 첫인상은 말 그대로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가꾼 사랑은 그만큼 가치가 모자랄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당신의 사랑을 천천히 키우도록 인내심을 잃지 마세요.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열정적인 사랑에 빠질 기회는 많지만, 첫눈에 반하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답니다.




게자리(6.22 ~ 7.22)


오늘은 특별히 지출이나 수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의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 자체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날로 보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와의 금전거래를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칫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자자리(7.23~8.22)


지금까지는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즐거웠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늘 좋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대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일을 중단해 버린다면 더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오늘 연애운은 좋지 않으며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시험을 준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더욱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하겠습니다.




처녀자리(8.23 ~ 9.23)


하는 일이 막힘 없이 잘 진행되는군요. 당신에게 적극적인 활기를 요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큰 보람을 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은 훗날 당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맨토와 같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말 솜씨는 필요 없습니다.




천칭자리(9.24 ~ 10.22)


이제까지 갈고 닦은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과시하고 싶으나 기회가 잘 따르지 않는군요. 그러나 조급해 하거나 미리 좌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회나 운은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곤 하니까요.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랍니다. 특히 연인에게는 감정 조절을 요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전갈자리 (10.23 ~ 11.22)



주위에 사람이 드문 하루입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이 찾아들 것입니다. 일을 도모하고자 해도 함께할 사람을 찾기 어려우니 시작부터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위의 애정과 관심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별자리는 책을 읽기 좋은 하루 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책이라는 구원의 손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늘 하래 지상의 모든 영광은 망각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을 것 입니다.




사수자리(11.23 ~ 12.24)


시작도 생각보다는 좋은 편이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종일관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일이 그릇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도하든 지지와 후원이 기대되니 주저하지 말고 흔쾌히 하고 싶었던 일을 추진하십시오. 회사의 리더라면 오늘 요령 있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염소자리(12.25 ~ 1.19)


한 낮에 쨍쨍 내리쬐던 강렬한 태양이 서서히 넘어 가면서 점점 그 열기가 사그라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한없이 위로만 솟구치던 운이 그 기를 다해가고 있군요 그동안은 잠시 몸을 사려 피신해 있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듯이 성실한 노력의 고삐를 더욱 다져 잡고 뚝심 있게 일관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와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